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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부 완전판

.,,.. 2017. 8. 11. 11:28

잠시 회사를 나가는 바람에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중단되었다면 재취업 후 해당 공백을 추가납부 통하여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제도 특성상 나중에 수령하기 위해선 특정 년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물론 기준 미달시 그동안 냈던 금액을 돌려주긴 합니다만) 가입자가 추납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결제 가능합니다.



추후납부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외의 사유로 적용제외 기한이 생겼을시 재차 소득신고 및 재가입을 하게 되었을때 그동안 내지 못했던 만큼을 납입하여 해당 기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대상은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며, 날짜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액수가 클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구요.)


신청을 했다면 다음달 11~15일 사이 고지서가 발송되며, 산정기준 및 이자(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반납금 및 보혐로 결제방법은 자동이체와 창구(은행/농협/우체국/편의점..),


가상계좌/CD•ATM,


인터넷지로•뱅킹/신용카드 수단을 지원합니다.


신고의 경우 공단 홈피 nps 닷컴에 접속한 뒤,


전자민원 서비스 코너의 등록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외 질문은 평일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괜찮겠죠.


이상 국민연금 추가납부 전체적으로 분석해봤으니 궁금했던 점이 풀리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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