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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자격을 획득했다고 해도 매년 보수교육 이수해야 라이센스가 유지되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정리된 곳이 없길래 궁금증 위주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취득한 년도엔 면제 대상이라 듣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다음해부턴 면허 유지를 위해 년간 할당된 시간 만큼의 참석은 필수입니다.
종류는 중앙회 학술대회 6점/시도회 2점/본회 기타세미나로 나뉘며,
6개월 이상 미취업자 및 휴직/미종사자/학교 근무/해외 체류/학생/군복무 등 아래 시트에 적힌 사유에 해당될시 적합한 증명서류를 때면 당해 연도는 패스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사 보수교육 받으실때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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