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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 대응

.,,.. 2017. 3. 18. 07:30

자기 명의로 집을 마련하면 등기권리증 명칭의 종이가 하나 발급됩니다. 그러나 소유와 관련된 만큼 중요한 서류이니 분실 후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도상 피해 방지 차원에서 그대로 다시 뽑는건 불가하다고 해요.(이사갈때 혹은 책에 꼽아둔채 보관하면 종종 없어지곤 하더라구요.)



위에서 말했듯 부동산의 매매 사실을 증명해주는 핵심 문서이므로 평상시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지 않게 신경써서 관리해야 되지만, 실수로 없어졌을땐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는 것도 좋은데요.


시청에 신고된 이름의 인감이 필수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는 우려할 부분은 아닌듯 싶으며, 사정상 팔게 되었을땐 법률 기관이 발부한 서면을 통해 그 역할을 대신하여 쓸 수 있습니다.(단, 수수료가 드니 이게 번거롭고 아깝다면 애초에 원본을 잘 유지시키는 편이 제일 낫겠죠.) 

또한, 등기소의 인적과 비교하여 임시 확인증을 받아도 동일하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결정하심 되겠네요.


그렇게 까다롭진 않으니 등기권리증 분실 침착히 조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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