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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부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라 아직 한달의 여유가 있으니 첨부서류 더 상세히 살펴보고 알맞게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환급 or 더 내야될 상황을 결정해줄 핵심 문서들인 만큼 소득공제 근거에 따른 규격으로 출력받아 제출하시면 되는데, 주로 소비하셨던 카테고리 위주로 몇개 추려봤습니다.



우선 직장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본인이 작성한 신고서가 공통항목이며, 부양가족과 배우자 등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밖에도 추가공제(경로우대/입양/한부모..)와 연금보험료/노후연금,


의료비(진료 청구 영수증 및 납입확인서/처방전),


자녀 교육비(수업 교재/수강료/급식비/교복비..),


기부금 명세서 등 객관적 구입 사실이 기입된 판매자의 증명이 필수입니다.


기타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주니 연말정산 첨부서류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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